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시 5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해당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어느정도 필요한지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 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