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분들이 가족과 친인척에게 노인부양이란 커다란 짐을 덜기 위하여 사회가 나누는 '품앗이' 하겠다는 뜻으로 2008년 7월 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도입과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제도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첫번째]
65세 이상의 노인은 신청 가능.
65세 미만의 노인은 [노인성 질환(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 가진분만 신청가능]
[두번째]
6개월간 일상생활이 어려우신분들이 신청 대상자들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첫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보험자 및 가족 포함)대상
[두번째]
국민건강공단에서 85%를 부담 이용자인 어르신, 보호자가 15%를 부담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경감대상은 6% 또는 9% 본인 부담)